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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이상 외환송금'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AML 업무 운영 체계와 국외 점포 등에 대한 AML 관리체계의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식별 및 고객 확인 등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임점(현장) 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AML 업무 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점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외환거래 시 금융 제재 대상자의 검색 정보를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보강할 것도 요구받았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와 관련한 업무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AML 체계 개선 요구는 지난 9월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화 송금 전 입증 서류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단순히 대조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은행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5 14:49
경제일반

금감원 '고액현금거래 위반' 중국은행 서울지점 직원 이례적 제재

금융감독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을 제재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이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며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332억위안(한화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최근 취임함에 따라 올해 자금세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 은행들이 제재받는 경우 드물다"면서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국내외 금융사의 불법 자금 세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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